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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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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7.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ㆍ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