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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설립자 교섭위원에 변호사·노무사 위촉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교직원이나 변호사,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속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립대학 #단체교섭 #교섭위원 #변호사 위촉 #노무사 위촉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2021.2.2.)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사립대 설립·경영자)는 제3자에게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조합원만 가능하나, 사용자 측 교섭위원에 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따라서,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는 소속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실제 교섭 담당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교원노조법에서 노조 측 위원을 소속원 한정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노사 형평성 차원에서는 사용자도 내부 소속원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가능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4항: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위임 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
  •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므로, 노조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 위임 금지
  • 교원노조법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사례 Q&A
1. 사립대 설립자가 교섭위원으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상 사립대 설립자도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제3자를 교섭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 측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학교법인 임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위임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현행법상 학교법인 임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에 명시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 자격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3. 노사 형평성 측면에서 사립대 설립자는 교섭위원 선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사 형평성을 위해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상 노조는 교섭위원을 조합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간 형평이 중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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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2021. 2.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교섭의 주체인 사용자(본 질의에서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로 한정함)는 교섭 및 체결권한이 아닌 교섭을 실제로 수행 및 담당할 ⁠‘교섭위원’으로 사립대학교 설립ㆍ
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제4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3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6조제2항 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노조의 경우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의 위임을 금지
하고 있음
- 반면 사용자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속원 중에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 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