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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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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 10.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용자(이사장)가 내부자에게 교섭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사용자(이사장) 명의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종 단체 협약 체결의 서명만은 사용자(이사장,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하도록 법적으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지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