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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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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시 이사장 직접 서명 강제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반드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임된 경우, 위임받은 자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사장이 반드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이사장 서명 #체결권 위임 #사용자 직접 서명 #노동조합 #공공기관 단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10.6. 회신 근거
  • 단체협약 체결권이 사용자(이사장)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적법하게 부여된 경우,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되어 서명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장이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직접 서명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사전 법적 강제근거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이 유효하다면 위임자가 아닌 수임자가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와 교섭·체결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
  •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법률상 권한 위임 시 수임자가 당사자 지위를 갖는 경우 인정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체결 절차 및 서명에 대한 구체 규정 없음
사례 Q&A
1. 단체협약에서 이사장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체결권이 적법하게 위임된 경우, 위임받은 자의 서명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이사장의 직접 서명 강제는 어렵고, 위임된 교섭대표자도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체결 서명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답변
민법상 위임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서명 방식의 구체적 제한이 없으며, 민법상 위임이 유효하면 위임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 없이 이사장이 아닌 자가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임 없이 서명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적법한 위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상, 체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단체협약 효력 판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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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 10.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이사장)가 내부자에게 교섭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사용자(이사장) 명의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종 단체 협약 체결의 서명만은 사용자(이사장,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하도록 법적으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