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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 개정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금 정관 #내일채움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 09.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2018.9.21)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 일정 적립금을 전제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일부 참여 근로자만 혜택을 받게 되어, 기금사업 취지인 전체 근로자 혜택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기금법인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관을 신설하더라도 기금사업 목적상 해당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가 임금 등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정관에 사업내용을 명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거법령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일부 참여 근로자만을 위한 적립금 지원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기금 정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항을 넣으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명시하더라도 해당 지원은 기금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기금사업은 전체 근로자가 대상으로, 정관 신설이 있어도 일부만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 등 참여 근로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일부 근로자 지원은 기금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고용노동부 회신은 전체 근로자 혜택이 필수 조건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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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