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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이 정관과 운영회 의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또는 업무수행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에는 사업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포괄적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격려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정관 개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 12.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회신(2018.12.10)을 근거로 합니다.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기금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격려금 및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이나 근로의욕 고취 등 근로조건 또는 업무수행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이 많아, 기금법인의 고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상의 포괄적 근거(예: 기타 운영회 필요시)는 구체적 사업 명시와 합치하지 않아 개정이 바람직합니다.
  • 포상금·격려금이 근로조건을 대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복지기금 사업범위 초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용자가 임금 외에 근로자 재산형성·생활원조 목적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만 가능
  • 기금법인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운영회 필요시 기타 지원 가능(포괄규정)
  • 정관 제5조제2항: 운영회 필요시 별도 의결로 지원비 지급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격려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격려금이 근로조건 또는 업무수행 관련으로 지급되면 기금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정관에 '기타 필요시'처럼 포괄조항이 있으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지급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포상금 지급 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포상금 성격, 지급사유 등 구체적 검토 필요성을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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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 12.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 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ㆍ ⁠(질의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지급 가능 시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 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0. 퇴직연금복지과-4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