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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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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수혜대상 및 사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복지사업에서 노동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유형이나 선정방식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은 노동조합원에 한정되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 우대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 유형·대상은 정관에 따라 가족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강연회·효도관광 등은 성격에 따라 정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원 #근로자 전체 #복지사업 #효도관광 #강연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2019.3.5.)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은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는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정관상 기재된 지원대상이 근로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을 복지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효도관광이나 초청 강연회 등은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다르며, 성과포상이나 업무관련이 아니라면 정관 규정하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대상, 선정방식(전원선정·추첨 등)은 근로자 전체 대상 원칙과 정관의 세부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 관련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근로자 전체 대상, 저소득 근로자 우대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업의 세부 항목 및 집행 원칙 규정
  • 기금법인 정관: 사업 및 수혜대상, 구체적 집행방법의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동조합원만을 위한 복지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근로자 가족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가족의 복지 포함에 대한 넓은 해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효도관광, 유명인사 강연 등 복지기금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체적 성격이 업무 관련이나 성과 포상이 아니면 정관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행사 성격과 정관 규정에 따라 실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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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간 3억원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 조합원: 7급 계장, 6ㆍ5급 대리, 4급 차장ㆍ과장
- 선정방식이 신청자 전원인 경우 가능한지, 추첨제인 경우 가능한지
ㆍ ⁠(질의2) 테마연수를 같은 주제로 연간 4회에 걸쳐 시행한다면 1회차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2~4회차는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행사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ㆍ ⁠(질의3)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ㆍ동계 캠프 지원이 가능한지
ㆍ ⁠(질의4) 전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지원이 가능한지
ㆍ ⁠(질의5) 은행 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부모님 대상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과 부모님이 함께 가는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정관 상 지원 대상(행사 확대를 위해 개정 예정)
- 재직 중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전체 근로자와 구분하여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이 됨. 참 고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복지 68233-43, 2000.5.24.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퇴직연금복지과-1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