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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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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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축하금 사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률적인 축하금 또는 위로금 형태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에게 용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 또는 임금성 복지와 중복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행경비·자기계발비·생활원조 등 명확한 용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 축하금 #장기근속 축하금 #여행경비 #자기계발비 #생활원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회신 및 고용노동부 공식 출처 기준
  •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또는 축하금 등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일률적 금품 지급은 법정 퇴직금 등 기존 임금성 복지와 중복되거나 임금 대체적 급부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만, 여행경비자기계발비, 생활원조 등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와 연계된 구체적 용도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 장기근속자 축하금의 임금성 판단과 구체적 사례는 임금복지과-292(2011.1.21)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등 법령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업에 한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목적의 사업을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임금·법정 복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의 목적사업만 집행 가능
  • 임금복지과-292(2011.1.21): 장기근속자에 대한 축하금의 임금성 판단과 기준 참고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률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일률적 금품 지급은 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며, 임금성 복지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2. 장기근속자에게 사내복지기금을 이용한 일정 금액 축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와 무관하게 일률적 금품 형태의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은 제한됩니다.
근거
정관 목적사업 이외에는 집행이 제한되며,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행경비나 자기계발비 등 구체 용도 지원은 허용됩니까?
답변
실제 사용 용도에 근거한 여행경비, 자기계발비, 생활원조 등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임금성 복지와 중복되지 않으면 복지기금 집행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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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 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