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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적용 경관개선사업에서 토지 수용권 발생 여부

토지정책과-8658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시행절차를 따라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의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근거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절차를 준용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려면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 등 별도 규정이 없을 시 토지 수용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시행계획 고시 등 절차 준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토지 수용권 #토지보상법 #경관개선사업 #사업인정 #시행계획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58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58(2016.10.25.) 회신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등 권리 행사에는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가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개별법(여기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수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시행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용권의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질의한 시행계획의 적법성 등 구체적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손실보상 및 취득·사용 절차 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 공익사업 추진 시 적용될 시행절차 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토지 등 수용권 발생 가능성 규정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법령상 의제 규정 시 주된 인허가가 대체한다는 해석 근거
사례 Q&A
1. 경관개선사업 시행 시 토지 수용권이 항상 발생합니까?
답변
경관개선사업 시 토지 수용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농어촌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절차상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시행계획 고시만으로 토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계획 고시가 농어촌정비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토지 수용권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적법한 시행계획 고시 등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별도 사업인정 규정이 없을 때 토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업인정 등 별도 규정 미비 시 수용 제약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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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촞정비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수용권 발생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58, 2016. 10.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경관개선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등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따른 의제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라고(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보며, 인?허가법령에 사업인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시행계획 고시 등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법령에 따라 수용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질의하신 시행계획 고시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5. 토지정책과-8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