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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직원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직원의 이자 지원 사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 사업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이자를 급여처럼 지급하는 방식은 임금 보전적 성격이 되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청 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자 지원 #직원 복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생활원조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70  ·  2020.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2020.11.19)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자 지원이 가능한 전제는 근로자의 생활 원조에 해당해야 하며,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이자 지원 시 실제 사용 용도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 보전적 급부로 해석되어 기금사업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등 사용자 지급 의무 외의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생활 원조 사업을 정관에 따라 실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유형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주택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목적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생활 원조 목적이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직원 대출이자 지원을 급여처럼 일률 지급해도 괜찮나요?
답변
대출금 이자를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은 임금 보전적 급부로 보아 기금사업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실제 대출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일률 지급하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대출이자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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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부사업과 별개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ㆍ ⁠(질의2) 위 사업이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