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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직급별 위로금 차등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질병휴직자 위로금을 지원할 때 특정 직급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위로금 지원 사업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기금 혜택은 근로자 전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특정 직급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허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위로금 #직급별 차별 #근로복지기본법 #질병휴직 #근로자 전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행하는 위로금 지원은 해당 항목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는 우대할 수 있지만, 특정 직급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직급에 따른 임의적 예외·배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금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 사업의 범위 명시, 정관 준수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급별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직급을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2020.12.1.)을 근거로, 기금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저소득 근로자는 위로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나요?
답변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우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령·단체협약에 없는 사항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답변에서,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기금 사업 시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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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 2020. 1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질병휴직자 위로금 지원을 검토 중
ㆍ ⁠(질의) 위로금 지원 시 지원 가능 직급과 지원 불가능 직급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예시: A근로자(정규직, 1직급) : 지원 가능 B근로자(정규직, 2직급) : 지원 불가능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질병휴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특정 직급을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퇴직연금복지과-5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