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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호텔이용권 지급 및 호텔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한지와, 호텔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복지증진 목적의 호텔이용권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경우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호텔은 법령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지시설로의 인정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호텔이용권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시설 #고용노동부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7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8.) 회신 기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정관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이나 복지 사업으로 호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호텔이용권 지급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정관에 그 사업이 명시되어야 하며, 타 복지사업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심의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호텔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관련 기준에서 규정한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 복지시설 해당 여부는 부정됩니다.
  • 호텔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과 달라 복지시설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외 복지사업 시행 근거를 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 지급 의무 외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근로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복지회관, 사택만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사택의 정의 등 근로복지시설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의 정관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인건비 등 의무 지급항목이 아니라면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호텔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호텔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호텔이 기숙사, 콘도, 복지회관 등 근로복지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호텔이용권 지급 시 회사 정관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호텔이용권의 제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복지사업으로 기재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정관에서 사업 명시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고, 관련 규정에도 이를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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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한지
ㆍ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동 사업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동 호텔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호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상 '호텔'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