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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노조 입증방법, 선출 절차, 투표권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과반노조 여부는 조합원명부 열람 등 근거들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표 선출 시 근로자 전체에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작성의 기준일은 법령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선거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노조 #민주적 절차 #투표권 #선거인 명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11.19.
  • 과반노조 인정은 조합원 명부의 열람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회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한을 주지시키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거의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공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투표권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참여·선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자대표 개념 및 선출방법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역할에 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전체에게 대표 권한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일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면 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자율적으로 기준일을 결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산안위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휴직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답변
투표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만 투표권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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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조합원명부 열람으로 과반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3.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근로자 명부확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그 시점의 휴직자나 대체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귀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노조인지 여부 판단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노동조합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대상과 기준 기간을 산정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4 관련
ㆍ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