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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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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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1. 질의 1 관련
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2. 질의 2, 4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