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과반수 노조 없는 사업장 산보위 근로자대표·위원 선정 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와 위원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동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만이 운영하는 산보위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 노조 #산보위 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4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2021.6.28.) 회신에 따름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며, 산보위의 사용자위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최대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강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지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9명 이내)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사용자위원은 사업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사업장 부서장(9명 이내)로 구성
  • 업무지침: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 전체에 알리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민주적 방법으로 해야 함
사례 Q&A
1. 과반수 노조 없는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후보자 제한이 없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2. 사업장 산보위에 사용자위원만으로 운영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위원만으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산보위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떻게 지명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4,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2. 질의 2,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