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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급박한 위험'의 의미에 대해,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단,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 급박한 위험’이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 기준 제시는 곤란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급박한 위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위험 요인과 당시 작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및 대피 명령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작업장 내 안전확보
  • 위험 상황 판단의 원칙: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사례 Q&A
1. 산업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상황은?
답변
급박한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92)은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급박한 위험 판단기준은?
답변
급박한 위험 판단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작업조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 따르면, 일률적 규정은 어렵고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3. 작업 중지 명령의 적용 범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작업 중지 명령 적용 여부는 객관적·개별적으로 급박한 위험의 존재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일 때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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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답】

ㆍ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ㆍ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