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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 도급승인 주체 해설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도급승인 신청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취급 작업 가운데 도급승인 대상 업무를 수행할 때, 도급승인 신청은 수급업체(B사)가 아닌 원도급업체(A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하도급은 금지되며, A사가 다른 수급업체(C사)에 도급하려면 직접 계약과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석탄화력발전소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 #하도급 금지 #원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기준과-230, 2021.7.23.)
  • B사는 수급업체에 해당하므로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도급업체인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C사)에서 수행하려면 A사가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도급승인은 실제 원도급자(A사)가 수급업체에게 업무를 도급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간 수급업체가 하도급 형태로 업무를 재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관련 절차와 신청주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도급승인 대상 작업 및 하도급 금지 요건 명시
사례 Q&A
1. 석탄화력발전소 도급승인 신청은 어느 업체가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승인 신청은 원도급업체(A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발전소운전 및 정비 업무의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신청해야 함.
2. 도급승인 받은 발전소 유해작업을 하도급 줄 수 있나요?
답변
도급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하도급은 금지되며, 타 수급업체에 수행을 맡기려면 직접 계약·도급승인 필요함을 명시.
3. A사가 C사와 직접 계약하려면 도급승인 절차가 새로 필요한가요?
답변
네, A사가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급승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A사가 다른 수급업체와 계약하면 도급승인을 새로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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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30, 2021.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A사와 B사 중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ㆍ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도급업체인 A사가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 C사에서 수행하려면 A사는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3. 산업안전기준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