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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일부 인접지 침범 시 작업중지 해제 요건

산업안전과-4933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 토지를 침범한 비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비계가 인접 토지를 침범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계 자체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된 경우,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업중지명령 #비계 #인접토지 침범 #산업안전보건법 #해제 요건 #근로자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933  ·  2018. 11.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3, 2018. 11. 29.
  • 비계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계 자체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된 경우라면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지청은 현장 개선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여부를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는지 판단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철거 명령 등 타 법령상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명령 해제 여부는 별개임을 시사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결정적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작업중지 등):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제거·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위험방지계획서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사유 및 절차
사례 Q&A
1. 비계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계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하게 설치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3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조치가 이행되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인접 토지 침범 사안이 타 법령 위반과 작업중지 해제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타 법령(예: 구청의 철거명령)에 따른 조치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3 유권해석에서 각 법령상 해제 요건과 절차는 별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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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3, 2018. 1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작업중지 해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해당 지청의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29. 산업안전과-49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