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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사 쇼핑몰 적립금을 행사나 창립기념일, 명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의무지급이 아닐 경우 적립금 지급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규정하면 자사 쇼핑몰 적립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지급 #자사 쇼핑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규정 #명절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362, 2021.1.19) 회신에 따름.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적립금 지급 사업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립금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포함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및 실시 가능한 항목을 정관에 규정해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에 자사 쇼핑몰 적립금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명절에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의무가 아닐 때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행사에서 적립금 지급 시 문제 없나요?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행사 목적으로 적립금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및 단체협약상 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의 경우 정관 규정 하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기금사업에 적립금 지급 항목을 포함 시 유의점은?
답변
적립금 지급 계획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의무지급 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정관 규정과 사업범위 준수 여부가 승인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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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