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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 질병 재발 시 재해보상 책임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850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에도 현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S요약

과거 재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사업장이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질병 재발과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취업 시 건강상태, 재발 원인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업무상 질병 #질병 재발 #현 사업장 보상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인과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0  ·  2023.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0(2023.6.8.)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재직 당시 건강상태,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원인 유무, 재발원인 작업장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재 사업장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재해보상 책임에 관한 판단은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질병이 과거 사업장 발생임을 이유로 업무 외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상·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휴가의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8조(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 규정
  • 근로기준법 제82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직, 휴가 등 적용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상당 인과관계 및 발생 경위 등 판단 지침 제시
  • 업무와 재해 간 시간적·장소적·인과적 관련성 및 사업주 지배관리하 발생 여부 종합 고려
  • '근기 68207-1701호' 유권해석: 재해보상 책임은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상당한 인과관계 추단 시 현재 사업장의 책임 인정
사례 Q&A
1. 과거 근무지에서 발생한 질병이 재발하면 현 직장의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 직장에서 업무 중 질병이 재발하고 그 재발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 직장이 산재 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질병 재발 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 사업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재발의 책임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직 당시 건강상태, 근로 조건, 재발 원인 유무, 재발 원인 작업장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은 제반사정 종합 고려를 명시하며, 개별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 재해보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업무수행 중 발생 및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 시 재해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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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
- 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8. 근로기준정책과-1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