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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지원 규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3  ·  2020.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 산재의약품 지원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가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동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구체적 해석은 사용자와 노사 당사자에게 우선 권한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퇴직자 #산재지원 #의약품지원 #근로계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3  ·  2020.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01.19.
  • 취업규칙의 산재 의약품 지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자체 규범으로, 그 해석의 1차 권한은 사용자나 노사 당사자에게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련 회신(근기 68207-942, 2003.7.28.)에서도 취업규칙이 퇴직자에게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적용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는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사용자 또는 노사 당사자에게 우선 있음.
사례 Q&A
1. 퇴직자에게 산재 의약품 지원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산재 의약품 지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이며, 퇴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해석의 1차 권한은 사용자 또는 노사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해석 권한이 우선적으로 사용자나 노사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산재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는 회사 취업규칙상의 지원을 계속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퇴직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취업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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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 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이후에도 동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9. 근로기준정책과-3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