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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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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 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이후에도 동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