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정규직 전환 시 장애인체육회 고용주체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주체를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시, 고용주체를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별개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계약상 고용주체 변경 명시가 필요하며, 동일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는 사용자 표시 변경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고용주체 변경 #장애인체육회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근로계약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고용주체 변경의 가능성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시장애인체육회와 독립된 별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주체 변경 가능성과 근로관계 이전 조항을 미리 명시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만약 두 단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표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의 실질적 변경이 아니며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무장소 변경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경우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작성 및 명시): 근로계약의 당사자,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변경 및 해고 시 요건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위법한 근로조건의 무효 및 효력규정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산하단체가 독립된 비법인 사단인지 판단 기준
  • 대법원 97다18165 판결: 근무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사례 Q&A
1. 정규직 전환 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고용주체 변경 동의가 필요한가?
답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인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장이 별개일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와 계약 내용 명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시장애인체육회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답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 표시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며, 사용자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면 법적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표시만 변경하는 결과가 됩니다.
3. 근무장소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답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특정된 부분의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할 것

【회답】

먼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의 운영 및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시장애인체육회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사실상 하부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 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체를 ○○○○시장애인체육회에서자치 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는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과소속 체육회 변경 시에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됨을 명시하여야할 것임.
○○○○시장애인체육회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의 사용자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사용자 표시의 변경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으로의 근무장소 변경 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등의 인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97다18165 판결 등 참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5. 근로기준정책과-2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