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