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측정대행업 중복등록 기준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나,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중복등록 #측정대행업 #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별표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2025. 7. 31. 유권해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대기·수질)의 경우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 즉, 환경관리 대행기관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분야에서만 중복등록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의 요건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측정대행업 분야별 기술인력의 요건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자의 경우 중복등록 예외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등록된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기준
사례 Q&A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에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예,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에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른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근무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타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 중복 근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의해 제한됩니다.
근거
별표 11 제1호는 등록 기술인력의 타 분야 중복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중복 등록을 위한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복 등록 허용을 위해서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술인력 중복등록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회답】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환경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측정대행업 중복등록 기준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나,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 중복등록 #측정대행업 #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2025. 7. 31. 유권해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대기·수질)의 경우 동일 분야 내에서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 즉, 환경관리 대행기관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분야에서만 중복등록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의 요건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측정대행업 분야별 기술인력의 요건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자의 경우 중복등록 예외 규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등록된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기준
사례 Q&A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에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예,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분야의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에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른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근무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타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 중복 근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의해 제한됩니다.
근거
별표 11 제1호는 등록 기술인력의 타 분야 중복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중복 등록을 위한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복 등록 허용을 위해서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술인력 중복등록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회답】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