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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S요약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간접 영향권은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넓은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매립시설 #소각시설 #환경부 #2km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환경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범위 밖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동법 제17조 제3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함
  • 동법 제17조 제2항: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중 환경상 영향이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300m 이내가 기본 범위임
사례 Q&A
1. 폐기물매립시설 간접 영향권은 몇 km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폐기물매립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2km 이내가 기준입니다.
2. 소각시설은 간접 영향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각시설 등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됩니다.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환경부 2025. 7. 17.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간접 영향권 범위를 기준보다 넓힐 수 있나요?
답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환경부 유권해석 모두 기준 이상 확대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회답】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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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S요약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간접 영향권은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넓은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매립시설 #소각시설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환경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범위 밖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동법 제17조 제3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함
  • 동법 제17조 제2항: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중 환경상 영향이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300m 이내가 기본 범위임
사례 Q&A
1. 폐기물매립시설 간접 영향권은 몇 km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폐기물매립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2km 이내가 기준입니다.
2. 소각시설은 간접 영향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각시설 등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됩니다.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환경부 2025. 7. 17.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간접 영향권 범위를 기준보다 넓힐 수 있나요?
답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환경부 유권해석 모두 기준 이상 확대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회답】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