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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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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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