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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과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새로운 업체와의 신뢰 형성, 계약 내용, 기존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역시 고용승계 조항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고용 관행, 업무의 지속성 등 다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근로자 기대권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법 #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08.13. 회신에 따름.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 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용역계약 체결 경위, 기존 근무지의 고용승계 관행, 해당 업무의 지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희망하였음에도 새로운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역시 계약상 고용승계조항 존재, 동기 및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 확인해야 하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 대법원 2016두57045 판결: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관계 존속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관련
  • 도급계약 및 용역 관련 판례: 고용관계 및 고용승계 관련 종합 판단 요소
사례 Q&A
1.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이 승계되나요?
답변
필요한 신뢰관계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용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체만 바뀌는 사정만으로는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는 신뢰관계 형성, 계약내용, 기존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용역업체가 바뀌면 종전 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실제로 고용이 승계된다면 종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의 내용, 고용승계 조항, 업무의 지속성 및 기존 고용 관행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3.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답변
계약상의 고용승계 조항, 계약 체결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업무의 성격,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식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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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인정되는지,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 57045판결 참조).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새로운용역업체가사업소를운영하기로한계약체결시종전운영업체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ㆍ 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고,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3. 근로기준정책과-2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