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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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