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