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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에 창고 이전 불가 시 자산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이전이 불가한 창고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창고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부 분할 #창고 이전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장설립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2017. 02.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017-02-02, 법인세제과-84)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 불가한 경우에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관련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창고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창고도 기존 자산의 일반적인 분할 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및 부속시설(창고 등)의 이전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분할사업부 창고가 법률상 이전 불가하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 창고가 관련 법률로 이전 불가해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근거
2. 사업부 분할 시 창고 이전이 필수인가요?
답변
창고 이전이 법률상 불가하다고 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
3. 분할 불가 창고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전 불가 사유만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일반 분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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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에 창고 이전 불가 시 자산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이전이 불가한 창고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창고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부 분할 #창고 이전 #산업집적활성화법 #공장설립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2017. 02.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017-02-02, 법인세제과-84)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 불가한 경우에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관련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창고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창고도 기존 자산의 일반적인 분할 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및 부속시설(창고 등)의 이전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분할사업부 창고가 법률상 이전 불가하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 창고가 관련 법률로 이전 불가해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근거
2. 사업부 분할 시 창고 이전이 필수인가요?
답변
창고 이전이 법률상 불가하다고 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
3. 분할 불가 창고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전 불가 사유만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일반 분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