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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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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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 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