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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개모집 시, 신청자에게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출자법인 출자를 공모할 때, 공모지원자에게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시행자 변경 관련 절차는 해당 지정권자와의 협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 #개발계획 제안 #시행자 변경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11.4.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출자자 공모 또는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시행자 변경 신청 및 지정 등과 관련된 절차·처분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과정에서 신청자의 개발계획 제안 수령 여부는 법령 적용 영역이 아니라, 사업 실무상 해당 지정권자의 협의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시행자의 지정 요건·시행자 선정 대상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령: 시행자 지정·변경 조치 전반은 지정권자 협의 대상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출자자 공모 시 지원자에게 개발계획 제안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 시 지원자에게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회신에서 개발계획 제안 수령은 법령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시 지정권자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자 변경 신청 및 지정 등은 반드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 협의 및 실무 안내가 회신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모기간·개발계획 제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 개발계획 제안 수령, 공모기간 등은 도시개발법령 직접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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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시 개발계획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 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4. 도시재생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