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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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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응모자에게 개발계획 수립 등 공모 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 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