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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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공모 시 응모자 비용 지급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에게 공모참여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모와 관련하여,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자 지정 우선권 부여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비용 지급은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공모 #응모비용 #소요비용 지급 #공모참여 #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2015.11.19) 회신
  • 도시개발법령상 공모참여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는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 시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받는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 취지 및 법령상 규정 미비를 고려할 때, 별도의 공모참여 소요비용 지급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령상 공모참여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 없음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우선권 부여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공모 참여 응모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응모자에게 별도의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고, 공모 우선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법에는 공모참여 비용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공모참여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원문에서도 관련 규정 부재가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개발계획 공모 시 응모자는 시행자 우선권 외에 금전적 보상을 받나요?
답변
응모자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 없이 시행자 우선권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거
공모 우선권 제도가 응모자에 대한 주요 혜택이며, 비용 지급은 적정하지 않음이 유권해석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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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공모시 공모 참여 및 소요비용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응모자에게 개발계획 수립 등 공모 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 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9. 도시재생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