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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및 법적 준수사항 해석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틸 또는 알루미늄 이동식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동식 비계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별 안전인증이 필요하며, 일체형 이동식 비계는 해당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부재 중 하나라도 조립식이면 그 부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난간 구조, 보호구 착용, 안전조치 의무등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비계 #조립식 비계 #일체형 비계 #안전인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산업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2020.11.30) 회신에 따름.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틀, 난간틀, 아웃트리거, 발바퀴 등으로 조립되는 이동식 비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단, 전체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립식 이동식 비계의 부재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해당 부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 필수입니다.
  • 추가로, 이동식 비계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 안전난간 구조, 보호구 착용, 안전조치 관련 법령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 이동식 비계용 부재는 주틀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해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주틀, 난간틀, 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착용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이동식 비계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이동식 비계가 분리된 부재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회신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 따라 조립식 부재에 대해 안전인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체형 이동식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체형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난간 구조, 보호구 착용,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등의 법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에 각각 안전난간, 보호구,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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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비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답】

ㆍ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ㆍ난간틀ㆍ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ㆍ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30. 산업안전과-54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