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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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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 9.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 교부하여야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를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동기, 당시 고용 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으로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