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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과 명시 의무

근로기준정책과-3793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책임과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는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다면 기존 회사에,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명시·교부가 원칙이나, 변동이 없고 승계될 경우에는 설명·고지로도 가능하나 새로 명시·교부가 바람직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분할 #합병 #근로계약서 #보존의무 #고용승계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93  ·  2020. 09.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2020.9.21) 출처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관계 분쟁 시 근로계약 등 주요 서류의 보존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회사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하면 기존 회사가 보존 책임을 집니다.
  •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한 회사가 보존 의무자가 됩니다.
  • 구체적 책임 주체는 분할·합병 경위, 계약·합의 사항, 서류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명시 및 교부가 원칙이나, 승계·변동 없음 시에는 설명·고지로도 가능하나, 새로이 명시·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3년간 보존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규정
사례 Q&A
1. 회사 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합병 후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승계한 회사가 보존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보존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2. 회사 분할 후 근로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답변
분할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새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근로조건 변동 시 명시·교부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될 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설명·고지로 갈음 가능하나, 새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계약서 재교부는 권장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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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 9.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 교부하여야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를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동기, 당시 고용 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으로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1. 근로기준정책과-37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