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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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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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ㆍ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ㆍ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동시에 서면 명시ㆍ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