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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지체 없이 교부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작성시기 #교부 #법위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를 개시한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반이 아닐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 여부가 최종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교부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 규정
사례 Q&A
1. 근로 시작 후에 근로계약서를 써도 불법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근로 시작 후에 작성·교부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교부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명시·교부했다고 평가되거나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통념상 지체 없이 교부한 경우 또는 합리적 사정이 있는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법 위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감독 등의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근거
최종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른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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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ㆍ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ㆍ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동시에 서면 명시ㆍ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