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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학교 활용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함
-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 풍부한 자료와 학습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며 윈도우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 가능
○ 최종 산출물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고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서이며 2018년 신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파일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질의내용
○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