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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용역은 교육용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산학협력단 #용역 #교육부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2017-06-30
  •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 용역은 교육용역, 도서 공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에서도 학교 법인이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등 특정 재화 공급의 경우 면세(단, 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학교 법인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에 제공하면 과세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446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2.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관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면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과거 학교 법인이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에서도 과세가 되었나요?
답변
네, 유사 사례에서 학교 법인이 프로그램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2007.03.07) 내역에 따르면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학교 활용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함

  -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 풍부한 자료와 학습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며 윈도우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 가능

○ 최종 산출물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고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서이며 2018년 신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파일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질의내용

○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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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용역은 교육용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산학협력단 #용역 #교육부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2017-06-30
  •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 용역은 교육용역, 도서 공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에서도 학교 법인이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등 특정 재화 공급의 경우 면세(단, 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학교 법인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에 제공하면 과세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446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2.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관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면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과거 학교 법인이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에서도 과세가 되었나요?
답변
네, 유사 사례에서 학교 법인이 프로그램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2007.03.07) 내역에 따르면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교과서의 일반학교 활용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함

  -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 풍부한 자료와 학습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하며 윈도우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 가능

○ 최종 산출물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고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서이며 2018년 신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여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파일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질의내용

○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9, 2007.03.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345, 2003.08.25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6[부가가치세과-1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