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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직제 변경 시 동의 없는 업무전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근로자 동의 없이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직근로자의 직제(정원) 변경 등으로 인한 담당 업무 전환 시,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업무 또는 사업장의 소멸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인정 및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직 #직제변경 #업무전환 #근로자 동의 #근로계약 #근무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0  ·  2021. 08.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무내용 및 장소의 특정 여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 존재 여부, 공무직 전환 시 업무 배정 기준, 기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 기관 내 특정업무 또는 사업장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를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 명시사항 구체화(취업장소·업무 등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사례 Q&A
1. 공무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동의 없이 현장업무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직제 개편 등 회사 사정이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업무 또는 사업장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5누7130),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3. 업무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업무상 필요성 인정과 더불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014다46969 대법원 판결 등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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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ㆍ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ㆍ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ㆍ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1989.2.28. 선고 86다카2567 등 참조).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ㆍ사업장 등의 소멸ㆍ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판결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2. 근로기준정책과-23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