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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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ㆍ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ㆍ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ㆍ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1989.2.28. 선고 86다카2567 등 참조).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ㆍ사업장 등의 소멸ㆍ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