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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발명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이나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발명의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평가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이나 보증연계투자와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와 관계없이 기업의 자체 활용 목적 등 별도로 발명 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발명평가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2020. 02.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2020.02.14.) 회신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평가 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법상 보증업무 및 그 부수업무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임에 근거합니다.
  • 그러나 기업의 자체 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으니, 목적과 제공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실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발명평가가 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 업무와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도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증업무와 관련된 평가 용역인 경우라면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고 모든 수수료가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6호: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적 과세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수행 근거 규정
  •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와 함께 발명평가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 부수하여 발명평가를 제공하고 평가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또한 면세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자체 활용을 위한 발명 평가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답변
보증업무와 무관하게 별도로 제공되는 발명 평가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 발명평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평가용역이 보증업무와 연계되어야 면세되며, 별도 공급이면 과세되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보증업무 부수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ㆍ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이하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청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 2018.9.28.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는 용역(이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2019.3.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발명의 평가업무를 부수업무로 승인받음

 ○신청기금은 평가목적에 따라 ①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 목적과 ② 기업 자체활용 목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바

  - ①의 경우 기업이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의 발명(지식재산등)을 평가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②는 보증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체활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업에 발명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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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발명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이나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발명의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평가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이나 보증연계투자와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와 관계없이 기업의 자체 활용 목적 등 별도로 발명 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발명평가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2020. 02.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2020.02.14.) 회신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평가 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법상 보증업무 및 그 부수업무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임에 근거합니다.
  • 그러나 기업의 자체 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으니, 목적과 제공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실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발명평가가 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 업무와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도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증업무와 관련된 평가 용역인 경우라면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고 모든 수수료가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6호: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적 과세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수행 근거 규정
  •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와 함께 발명평가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 부수하여 발명평가를 제공하고 평가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또한 면세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자체 활용을 위한 발명 평가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답변
보증업무와 무관하게 별도로 제공되는 발명 평가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 발명평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평가용역이 보증업무와 연계되어야 면세되며, 별도 공급이면 과세되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보증업무 부수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ㆍ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이하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청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 2018.9.28.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는 용역(이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2019.3.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발명의 평가업무를 부수업무로 승인받음

 ○신청기금은 평가목적에 따라 ①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 목적과 ② 기업 자체활용 목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바

  - ①의 경우 기업이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의 발명(지식재산등)을 평가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②는 보증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체활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업에 발명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법령해석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