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 7.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음
○ 질의법인은 ’18. 11. 7.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
- 출자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음
- ’25.3월 자본준비금을 감액, 이익잉여금 전입 결의 후 ’26년 배당결의 예정
2. 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원을 재원으로 출자자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소득-4236, 2024. 12. 19.
귀 질의의 경우, 적격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36, 2022. 5. 23.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 7. 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1.10.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40, 2024. 5. 2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2019. 10. 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2019. 9. 6.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제8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 7.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음
○ 질의법인은 ’18. 11. 7.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
- 출자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음
- ’25.3월 자본준비금을 감액, 이익잉여금 전입 결의 후 ’26년 배당결의 예정
2. 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원을 재원으로 출자자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소득-4236, 2024. 12. 19.
귀 질의의 경우, 적격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36, 2022. 5. 23.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 7. 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1.10.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23-법규소득-4240, 2024. 5. 2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2019. 10. 2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2019. 9. 6.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제8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