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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권한위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4306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은 최초 산업단지 지정 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계획 #권한위임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306  ·  2016. 11. 29.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2016.11.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위임 규정은 최초 지정된 산업단지 중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해당 지역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권한위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권한위임 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권한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개발되지 않은 국가산업단지에도 권한위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초 산업단지 지정 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권한위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개발 지역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위임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도 권한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6-11-2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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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의 법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회답】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2호에서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의 사업 중에서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산업입지정책과-4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