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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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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의 법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2호에서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의 사업 중에서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