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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2339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지방자치단체장 #시정명령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2339  ·  2016. 11. 2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339(2016.11.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입주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령·자료제출 요구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관리규약 위반도 명령 대상에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어겼을 때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명령권을 가집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경우에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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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339, 2016. 11.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선거관리위원 선임시 선거관리 규정 이행 등 절차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5. 주택건설공급과-12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