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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상실자 근로계약 해지 및 채용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내 공관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할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전보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채용 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상실 #재외공관 #공관 행정직원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16  ·  2019. 04.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2019.4.8.)
  • 체류자격 상실로 인해 더 이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 제8호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보 등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만 금지하는 것으로, 신규 채용의 자격요건(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만 채용)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삼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타 국가로 전보 등 근로자 전보 규정이 있다면 우선 적용
사례 Q&A
1. 체류자격 상실 시 공관 행정직원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류자격 상실로 인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 해지 사유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2.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차별인가요?
답변
신규 채용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3. 근로계약 해지 전 전보 조치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보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해당 절차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에 따른 고용노동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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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8. 근로기준정책과-21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