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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승인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이더라도,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이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국토계획법 #유통단지개발 #농지전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9. 30., 토지정책과
  • 국토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계획법상 인허가를 의제 받은 개발사업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역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없으며, 유통업무설비 설치나 농지·산지전용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6조: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의 절차·요건 규정
  • 농지법, 산지관리법: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 건설교통부령(2006.8.7): 농지·산지전용허가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내야 하나요?
답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지전용허가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개발부담금 대상입니까?
답변
네,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령을 근거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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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시행 ⁠‘07.9.28, 법률 제8014호)」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동 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은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동 개발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827,540㎡) 으로「경제자유 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 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허가 의제 받은 사업은 아님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06.8.5, 대통령령 제19639호)] 별 표1 제10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06.8.7)이 정하는 사업 중「농지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붙임1과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과 산지ㆍ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30. 국토교통부 2014.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