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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시행 ‘07.9.28, 법률 제8014호)」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동 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은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동 개발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827,540㎡) 으로「경제자유 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 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허가 의제 받은 사업은 아님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06.8.5, 대통령령 제19639호)] 별 표1 제10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06.8.7)이 정하는 사업 중「농지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붙임1과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과 산지ㆍ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