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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 해고 후 정년자 촉탁직 재고용과 우선 재고용 의무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정리해고 이후 정년 도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5조의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경영상 해고 #우선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정년퇴직 #촉탁직 #임금피크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 해고 후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의 상황처럼 기존 근로자가 정년 도달로 인해 공백이 생기고,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것은 해고 당시 담당 업무의 추가 인력 수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년 도달 후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상 재고용 촉진·지원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같은 재고용은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고자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확인이 필요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정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경영상 해고 가능
  • 근로기준법 제2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 동종 업무 채용 시 우선 재고용 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년퇴직자 재고용 및 고령자 고용안정 노력의무
  •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규범조화 해석 필요성: 고령자 고용안정과 해고근로자 보호의 균형
사례 Q&A
1. 경영 사정으로 해고된 근로자 우선 재고용 대상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에만 우선 재고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5조에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동종 업무 신규 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정년 도달자 촉탁직 재고용에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취지로 재고용하는 것은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 시 해고자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권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임금피크제 실시가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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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는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만약 위 촉탁직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채용에 해당될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해 채용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의 채용우선순위에서 반드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지
- 만약 위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년도과 후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2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해고 이후에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업 사정이 변화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 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여 경영상해고 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기존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잔존한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경영상 해고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 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고된 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근로 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부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위해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또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령자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 기존의 정년 도달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취지에서 다시 고용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금피크제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근로기준정책과-5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