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취업 방해의 목적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를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자체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도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자 정보 공유 #기업 간 정보 제공 #위법성 조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3.22.
  • 근로자가 기업 간 공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함.
  • 취업 방해 규정 위반 여부는 개별 행위의 목적실질적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움.
  • 근로자가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는지도 기업 내 근로자 처지 등 개별적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시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방해 목적은 적극적인 의사뿐 아니라 방해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도 성립.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더라도, 동의서를 취업 방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성립.
사례 Q&A
1. 근로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기업 간 정보 공유는 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방해 목적이 존재할 경우 동의서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인사담당자가 퇴직사유 등 근로자 정보를 타 기업에 공유했을 때 위법인가요?
답변
공유 목적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실제 목적과 정보 활용 경위를 따져 취업방해목적이 있다면 법 위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썼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의서 작성의 자발성도 엄격하게 해석되며,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근로자 상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므로 동의서 자체로 위법성 조각은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취업을방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만을 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기업 간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당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취업을 방해할목적으로 그 동의서를 사용 또는 통신 등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