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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 사업부문 분할 시 독립부문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86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두 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및 식음료판매업 중, B건물에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A, B 건물에서 각기 다른 업종을 운영하다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 사업이 가능할 때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분할 #부동산임대업 #식음료판매업 #독립사업부문 #자산포괄이전 #부채포괄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6  ·  2014. 01.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86(2014-01-29) 회신에 따른 결과입니다.
  •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각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는 분리되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해당 사례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포괄적 승계, 5년 이상 사업 지속 등 기타 규정 요건 역시 충족 시 법인세상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제 사례에 따라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됨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5년 이상 사업 계속, 주식 배정, 사업 계속성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건물별로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다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인정됩니다.
2. 내국법인이 식음료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할 때 세무상 중요한 점은?
답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법인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나목은 포괄적 승계를 분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 분할 시 분리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조직·자산·인력이 분리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와 국세청 2014-01-29 회신 모두 사업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 근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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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식음료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별도의 지번으로 분리된 A, B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며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및 식음료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B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1. 29. 서면법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