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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 자기주식 제외 및 지분감소 판정 기준

서면법규과-763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분율 산정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지분감소 #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63  ·  2014. 07.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763(2014.7.18.)에 따른 회신임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가 아닙니다.
  • 즉,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신분을 유지하면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단순 지분율 하락만으로는 추징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발행주식총수 산정법, 최대주주 요건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상속인의 주식 등 지분이 감소한 경우 추징사유로 규정. 단, 최대주주 등 요건 예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판정범위·사례와 최대주주 예외 명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은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 후 상속인이 여전히 최대주주라면 지분감소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남아 있다면 지분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최대주주 유지 시 지분감소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판정에 자기주식 처분이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계없음. 최대주주 지위 유지 시 자기주식 처분만으로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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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율 판단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받은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수)

    (을설) 상속받은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 ⁠[질의2] 위 갑설을 적용 시,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처분(매매)으로 인하여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구 분

상속개시 시점

자기주식(417,673주) 처분 후

상속인 주식수

1,016,348

1,016,348

발행주식 총수

(상속시 자기주식 517,673주 포함 )

자기주식 포함

6,838,015

6,838,015

자기주식 제외

6,320,342

(=6,838,015-517,673)

6,738,015

(=6,838,015-100,000)

상속인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14.86%

14,86%

자기주식 제외

16.08%

15.08%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생략)

 ⑥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소득세법」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생략)

  2.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2. ⁠(생 략)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생략)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 󰊉󰊖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서면법규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