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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 활용 시 근무태도 불량자 명단 제공이 취업방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08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무태도 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활용하여 채용대행업체에 공유하고, 지원 자체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A사가 자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자 명단을 외부 채용대행업체와 공유하여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 이는 채용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취업방해로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근무평정 등 통상적 인사 자료 활용 범위를 넘어서는지는 작성 목적, 배경, 기준의 객관성, 외부 공유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채용대행 #명단 공유 #근무태도 불량자 #인사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08  ·  2021. 07.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08(2021.7.23)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를 명시해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다른 업체'의 채용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체 채용과정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소속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자 명단 활용이 근무평정 등 통상적 인사자료 활용범위를 넘어 채용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면 취업방해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취업방해 해당 여부는 명부 작성 목적·배경, 대상 기준의 객관성,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수, 작성기간, 명단의 외부 공유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명단을 활용해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객관적 기준이나 소명기회 없이 5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1년간 외부업체와 공유·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들어, 채용의 자유 한계를 넘어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크며, 취업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0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 관련 근거와 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취업방해행위 조사 및 처분 절차
사례 Q&A
1. 채용대행업체에 근무태도 불량자 명단을 공유하면 취업방해인가요?
답변
명단 공유와 이를 통한 지원 제한이 채용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면 취업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외부업체와의 명단 공유·지시 등은 취업방해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규정은 자사 채용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로 명시되어 자사 채용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주체·채용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취업 방해 목적 명단 작성·사용은 금지됩니다.
3. 취업방해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단 작성의 배경·목적, 객관성, 소명 기회, 대상자 수와 공유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명부의 작성 경위, 목적, 공유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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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08, 2021.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가 대규모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B사(5개 업체)와 인재추천, 채용 서류관리 등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익일 필요 인력을 요구하면 B사는 인력을 모집ㆍ선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확정을 통보 하는 형태로 운영함.
-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B사의 관리자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근태불량자를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B사가 채용할 자를 선정할 때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배제하는 경우, A사의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갑설) A사의 행위는 경영권 행사의 범주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것이지 법문상 방해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해당되지 않음
(을설) A사가 경영권 행사 방법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명단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막게 되어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작성된 정보가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취업 방해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A사의 행위는 취업 방해에 해당됨.

【회답】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체에제한이 없고, ⁠‘다른 업체’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 A사가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용대행 업체를통해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자 등의 명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무평정, 인사고과 반영 등 통상의 인사자료 활용범위를 넘어서서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 방해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며,
-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명부의 작성 배경ㆍ목적ㆍ 경위, 대상 기준의 객관성 여부, 소명 기회 부여여부, 대상 근로자 수, 작성 기간, 회사 밖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동 사안의 경우, 1인사ㆍ채용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지원 자체를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2객관적 기준이나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직원이나 관리자 제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재한 점, 3대상 근로자가 500여명에 이르는 점, 4작성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점, 5이를 외부의 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하고 대상자를 지원자 명단에서 배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6명단을 외부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업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고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3. 근로기준정책과-2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