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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342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임의적 지급인 경우에는 임금성 해당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평균임금 #공공기관 #취업규칙 #급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42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회신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성과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근거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대상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반대로, 경영이익·CEO 재량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불황 시 지급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2018.10.12. 2015두36157 및 2001.10.23. 2001다53950)과 과거 고용노동부 회신(2017.10.17. 6363, 2022.5.25. 1675)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해야 함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이 확정적이면 임금에 해당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 가능
사례 Q&A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답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과 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020년 회신에 근거하여, 이러한 요건 충족 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영이익 발생이나 CEO 재량 등으로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과거 회신(2017.10.17., 2022.5.25.)에서 불확정적 지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이 반드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영성과급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 지급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10.12. 판결고용노동부 회신이 지급사유와 지급의무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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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귀 질의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계속적ㆍ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ㆍ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 36157판결 등 참고).
[참고] 일반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 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 변동성 급여의 지급사유가 경영실적이나 매출 목표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실 하고, 불황이나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 -1675, 2022.5.25.).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근로기준정책과-13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