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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품위유지비 임금성 판단 기준(고용노동부 2021.7.21.)

근로기준정책과-2177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활동비와 명장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활동비는 근로자위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품위유지비는 실비변상적 경비이면 임금이 아니나 직급수당으로 정기·계속 지급하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성 #활동비 #품위유지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77  ·  2021. 07.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7(2021.7.21.)
  • 임금의 정의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활동비가 근로자위원의 활동경비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고, 임금(기본급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명장에게 지급되는 품위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에게 품위유지 경비 성격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 성격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명확성
  • 임금성 판단 기준: 금품지급 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임금에 해당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임금인가요?
답변
근로자위원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활동경비 보조의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기본급 등 임금에 불이익 없이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명장 등 특정직급에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는 임금에 포함됩니까?
답변
실비변상적 성격의 품위유지비라면 임금이 아니지만, 직급수당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 성격이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근일수에 연동된 활동비도 임금이 아닐 수 있나요?
답변
특근일수와 무관하게 경비보조로 지급되는 활동비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보조 목적이 명확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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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품위유지비(매월 20만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기본급 등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또한, ⁠‘명장’ 직위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직원들에게 품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나,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