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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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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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쿠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해당 할인쿠폰금액이 매출할인으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경정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갑법인은 2009년 재화 및 용역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회원에게 즉시할인쿠폰*을 발행하였음
* 즉시할인쿠폰이란 판매회원(판매자)이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동 특정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쿠폰을 말함
○ 갑법인이 발행한 즉시할인쿠폰은 판매회원과의 합의를 통해 교부된 것으로,
- 구매회원이 사용한 할인쿠폰금액(이하 “할인쿠폰금액”이라 함)은 오픈마켓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수수료)에서 공제처리 하였음
○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 흐름도]
할인 전 판매가격이 10,000원, 할인금액(즉시할인쿠폰)이 300원, 서비스 이용료가 1,000원인 경우,
구매회원은 9,700원(할인 전 판매가격 10,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결제하고 해당 금액인 9,700원이 갑법인에 입금됨(①).
이후 구매가 확정되면 갑법인은 정산 후 판매대금인 9,000원[판매가격 9,700원 - (서비스 이용료 1,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판매회원에게 입금(②).
[상기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갑법인)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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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 상품판매 : (흐름도 ①) 갑법인에 결제자금이 유입되므로, 미수금과 예수금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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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금 |
9,700 |
대) 예수금 |
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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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법인의 매출(수수료)인식 : 즉시할인쿠폰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수수료매출에서 에누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즉시할인쿠폰가액에 대하여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 반영함 (3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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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수금 |
1,000 |
대) 매출(수수료)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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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부가세예수금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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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시할인쿠폰에 대한 매출 차감 : 갑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할인쿠폰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자의 판매대금인 예수금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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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매출(수수료) |
300 |
대) 예수금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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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대금의 지급 : (흐름도 ②) 판매대금을 예수금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정분류 및 판매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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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수금 |
9,000 |
대) 미지급금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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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
9,000 |
현금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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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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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가세예수금 |
91 |
대) 현금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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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당시 과세관청은 즉시할인쿠폰과 같은 할인쿠폰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 "할인쿠폰금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하여,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은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부가세과-824, 2009.6.16. ; 부가세과-1407, 2009.9.29).
-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할인쿠폰금액(29,648백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아이템할인은 판매회원에 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1서2697, 2012.06.20)하였는 바,
- 갑법인은 자사의 즉시할인쿠폰이 심판결정상의 아이템할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2009년 제2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964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중에 환급 받게 되었음
- 2010년 제1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상황임
2. 신청내용
○ 납세자가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절차(이하 “조세불복절차 등”)를 거쳐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액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환급 받은 세액은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