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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대우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09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사용자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한 경우에는 단순 전달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종사자대우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사용자 지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09  ·  2020. 05.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국가·지자체가 예산 등으로 지원한 금품이더라도, 그 지급 조건이 지자체 등 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변경할 수 없다면 이는 사용자가 단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자체 재원과 혼합하여 임금에 충당하는 경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의 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임금성 판단은 위의 기준 및 대법원 판례, 해석 지침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및 지급의무 여부가 임금성 판단 기준임
  • 고용노동부 2014.12.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 사용자의 임금 충당 혼합 여부와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해석함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급 조건이 지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처우개선비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 의무의 근거가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지원금이 사용자 재원과 혼합되어 지급되면 임금 인정 여부는?
답변
예산 지원금이 자체 재원과 혼합되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예산 등 지원금 임금 여부 해석 지침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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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 5.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 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관한 해석 지침(’14.12.)’ 참조).
- 즉,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해당할 것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임금으로 볼 수 없음.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8. 근로기준정책과-1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