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회신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