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회신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