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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 및 분증없이 신고필증 발급 개선

관세청 2014. 4.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태 수출의 경우 분증 없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 없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B업체가 환급을 위해 반복적으로 분증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관세환급 #수입자 환급 #원상태 수출 #수출신고필증 #분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9.

  • 관세청 2014. 4. 9.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직접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원상태 수출신고 시에는 추가적인 분증 없이도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이로써 B업체가 매번 분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환급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실무상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행정 개선 조치는 현행 관세법 및 환특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간소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관세 환급): 수출 등을 원인으로 한 환급의 기본 요건 및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45조: 관세 환급의 서류 요건 및 증명서 관련 규정
  • 환특법(관세 등 환급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된 경우 환급 요건
  •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존에는 원상태 수출 환급 시 필요한 핵심 증빙서류로 활용
사례 Q&A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직접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4.9. 회신을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2. 원상태 수출 물품에 대해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상태 수출 신고 시 분증 없이도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개선한 내용입니다.
3. 분증 제출 절차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무상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 환급 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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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회답】

회신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출처 : 관세청 2014. 04. 09. 관세청 2014. 4.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