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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 무상 제공시 근로소득 비과세 사택 요건

소득세과-523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이 해외 주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근무자를 위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비과세 사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택수당 지급과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근무 #사택 #비과세 #임차주택 #주택수당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23  ·  2014.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523 (2014-09-23)
  • 국세청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고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해외 소재 주택도 비과세 사택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외근무자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할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에서도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받은 사택 이익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임차료의 지급 주체, 임차 및 제공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사택 제공에 의한 이익은 임원·종업원 등에게 기재부령이 정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해외 주택도 사택에 포함
  •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명의만 회사인 경우 사택 불인정
사례 Q&A
1.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제공한 주택 임차료를 회사가 지급하면 비과세 사택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외 주택은 비과세 사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제공하는 주택이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2.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만 받고 임차계약 명의가 회사이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택수당만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명의만 회사일 경우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실제 임차 및 제공 주체가 회사인지 여부가 비과세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3. 비과세 사택 인정에 임원이 아닌 종업원 조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으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근로소득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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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국내 법인이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 시 제공되는 사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현지에서 사택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건물주 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3. 소득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