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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부담 수수료 사용자 대납 임금성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내는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할 때, 해당 이익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수료 부담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임금성 #근로기준법 #수수료 대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50  ·  2020. 09.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2020.9.17.)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대납하는 금품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목적이거나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해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적 금전지원은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함
  •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지급 의무가 생활보조적·복리후생 목적이거나 실비변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님
  •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와 해석: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만 임금에 해당함
사례 Q&A
1. 퇴직연금 DC형 수수료 대납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 부담 수수료를 사용자가 대납해도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복리후생적 수수료 대납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부담하면 세금이나 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 부담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 및 세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복리후생목적의 금전지원은 임금이 아니다는 점을 반영한 회신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기준은?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 있을 때만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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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근로기준정책과-3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