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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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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