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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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에서 약정하였고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을 공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으로서, 이후 사용자가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218, 2021.4.22.).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