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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판매수당 임금성 및 일방적 감액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사용자가 월별로 임의로 감액 지급해도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근로계약과 별도 지급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지급률·지급여부를 변경해도 임금성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매수당 #임금성 #인센티브 #일방적 감액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2021.5.14.)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요건(정기적·계속적 지급 등)을 충족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판매수당이 근로계약 및 별도 공지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률·지급률의 임의적 감액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그 변경 부분은 무효이고, 변경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임금성은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의무의 존재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포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임금·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준수 의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준수 의무
사례 Q&A
1.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 및 지급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수당은 임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판매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당을 감액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3. 판매수당 지급 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판매수당 등 임금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방적 계약 변경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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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에서 약정하였고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을 공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으로서, 이후 사용자가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218, 2021.4.22.).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38 | 법제처 유권해석